법령상 위원회
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,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, 경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3항 및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2018년 4차 회의 개최(2018.11.02.)
- 등록일
- 2018-10-23
- 작성자
- 기획팀
- 조회수
- 512
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다 음
1. 일 시 : 2018.11.02.(금) / 11시00분
2. 장 소 : 본관 중회의실
3. 안 건
가. 2018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 심의
나. 철도아카데미 추가 기채 건 심의
다. 철도아카데미 추가 기채 건 심의
라. 기숙사(일청관) 신축에 따른 차입금 사학진흥재단 대환대출 건 심의
2018년 10월 23일
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